작성일 기준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시가에서 지정지역이란 급등지역이나 투기지역을 억제시키려고 지정한 지역이다. 토지는 5월31일에 공시하고, 주택은 4월30일, 건물은 1월에 공시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추계조사한 경우에는 기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개산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축권을 별도로 신고한다면 종합소득세로 부과한다. 하지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이 매실되면 한번 옮겨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축권이다.
양도소득세는 고지 받기 전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투자 명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주가에게는 취득가액의 백문의 일 이하 과태료 오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부과한다.
농지를 전부 바꾸면 교환, 일부만 바꾸면 분합이라고 한다. 두 경우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모두 비과세이다. 일반주택에 한해서만 전부 비과세이다. 고급주택의 경우 일부 비과세일 수도 있다.
농지 대토는 감면 대상이다.
대토 :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그 토지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상관없이 세대 전 구성원이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세 25개 중 14개는 국세, 11개는 지방세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는 전체가 아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국세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주로 다룬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룬다. 이 외에도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다룬다.
과세대상에 따라 조세를 분류하기도 하는데, 수득, 재산, 소비, 행위에 대한 조세를 부과한다. 수득세로는 대표적으로 취득세, 당해세의 대표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유통세의 대표는 양도소득세와 등록세가 있다.
고지된 세액을 납세하지 않으면 지방세의 경우 가산금을, 국세의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 중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고,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조세이다. 납세자는 세금을 내는 자(납세의무자)이고, 담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소득 또는 재산에서 부담하는 자.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법인세가 있다.
지방소비세는 따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2020년부터 적용)가 이양되어 조달된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는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고지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도 고지서에 병기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나오는데 1월에 1년치를 다 납부하면 최대 10%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세 균등분은 8월에 고지서가 온다. 고지 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언급한 지방세의 경우 가산금이 붙고, 중가산금이 붙을 수도 있다.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낸다.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지방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국세는 납부 지연가산세를 내게 된다. 같은 내용이고 용어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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