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기준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과세를 위해 시가의 60-70% 정도로 저평가된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국세의 경우는 이를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다룬다. 이에 반해 지방세의 경우 같은 개념이지만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다루게 된다.
토지의 경우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공시지가 발표는 2월말경 이뤄진다.
주택의 경우 4월 30일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정해지며, 표준개별주택가격 발표는 1월말경 이뤄진다.
건물 국세청장은 시가표준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매년 몇만 원씩 올라가는 것 같다.
Wetax(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신고하기' 메뉴에 제일 위에 있는 항목을 클릭하면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등 정보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다.
과세를 위해 시가의 60-70% 정도로 저평가된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국세의 경우는 이를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다룬다. 이에 반해 지방세의 경우 같은 개념이지만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다루게 된다.
연부취득이란?
통상적으로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를 연부취득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때 연부금에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연부지급일마다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인낙은 청구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버려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는 행위이다.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의 원칙은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예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가표준액이 신고가액보다 더 클 때나 신고가액이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인 것이다.
표준세율=취득세+등록세
특례세율은 중과기준세율 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것으로 중과기준세율(2%)=취득세+0 인 것이다. 등록세만 내려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기로 한다. 취득세를 낼 때 통상적으로 등록세와 함께 부과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와 다 비과세면 전체 취득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모델하우스와 같은 임시사용 건축물의 경우, 1년을 초과하면 건축물로 보아 중과기준세율(등록세 없이 취득세만)로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1년이 되기 전에 처분하려 한다 .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특례세율 중, 등록세만(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과세하는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도 포함된다. 조건부 매매 중 하나인 환매의 경우, 자경농민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토지 중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분할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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