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기준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주택의 경우, 해당년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16일부터 7월 31일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납세지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보통징수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급된다. 토지의 경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가 납기이므로, 고지는 9월11일에 고지된다. 재산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면제된다. 너무 소액이기 때문이다.
토지, 건축물은 지난해의 산출세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게 납세하게 되는데,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도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상한을 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는 종가세의 원리에 의해 부과된다. 초과누진세만 존재하는데, 토지의 경우 3단계, 건물의 경우 6단계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해도 되는데, 고지 받은 후, 12월1일에서 12월15일 사이에 선택적으로 신고를 해서 납부하기도 할 수도 있다. 2005년도에 도입된 세금이다.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전국의 과세대상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등기 유뮤, 허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단독 소유(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에서 최대 9억 공제되어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1세대라 함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되는데, 세대원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도 포함될 수 있다. 기본 6억 공제되는데, 단독 소유일 경우 추가로 3억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6억 공제되므로 한 주택에 대해서 12억이 공제되는 것과 같게 된다.
별장은 재산세로 매년 4% 과세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도 포함해서 과세한다.
1세대 내의 사람별로 공시가격 합산해서 6억원을 초과한 사람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2020년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이므로, 1세대 1주택 단독소유자는 공시가격합계에서 9억을 공제한 금액의 90%를 반영한다. 1세대 1주택을 부부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합계에서 12억을 공세한 금액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주택이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재산세의 규정이 준용된다.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 합산하면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기타소득 중 복권당첨금의 경우에도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년이다. 1월1월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과세되기 때문에 기간별로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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