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기준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알아서 신고한다. 신고가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고를 했는데 체납하는 경우에는 경우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과 의제 취득으로 나눌 수 있다. 의제취득의 경우 중 법인 설립 후 과점주주의 50% 초과되는 주식 취득 시에는 의제취득에 의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신축과 재축하는 경우도 원시취득의 예이다. 따라서 표준세율이 2.8%가 적용된다.
2011년 이후 표준세율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된다. 현재 취득세(일반적으로 말하는 표준세율)라고 말하는 것은 등록세도 포함한다는 것!
특례세율은 (과거의) 취득세만 내거나 (과거의) 등록세만 내는 경우이다. 과거의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된다.
임시사용 건축물은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1년이 초과된 임시사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중고기준세율(2%)로서 취득세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의 경우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과거의 취득세)의 배수를 더해서 취득세가 부과된다.
사치성 재산이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을 각각 4배, 2배를 더 내야 한다. 사치성 재산에는 별장,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예를 들면 요트), 고급주택 5개가 있다. 주거시설인데 주거용이 아닌 휴양시설로 쓰는 경우를 별장이라고 하는데, 이 때 별장의 경계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토지에만 중과기준세율의 10배를 더해 부과한다. 골프장 내에 토지, 건물, 입목까지도 중과세된다.
보통 서울과 그 인근 위성도시지역이 과밀억제권역(보통 수도권으로 생각하면 된다.)이 된다. 과밀억제권역 내에는 법인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만들 때 과밀억제권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중과한다. 하지만 대도시가 기능하기 위해 도시형 업종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업종은 34가지가 되는데,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그렇지만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제외한다. 따라서 신축과 증축하는 경우와 부속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면제, 감면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되는 경우이다. 일부만 면제되면 '감면'되는 경우이고, 전체가 면제되면 '면제'라고 한다. 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는 지방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이뤄진다. 취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더라도 감면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금액의 20%)를 내야 한다.
신탁자와 위탁자는 원래 신탁재산의 주인이라는 같은 뜻인데, 세법에서는 위탁자를 더 자주 사용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시, 군, 구에 징수를 위임한다. 시, 군, 구에 가서 취득세의 신고가액을 신고한다. 이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러 간다.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징은 추가 징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의 경우,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기장불성실 가산세로 10%가 더 부과된다.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수정 신고를 하는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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