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공부_재산세 납세절차, 종합부동산세
작성일 기준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주택의 경우, 해당년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16일부터 7월 31일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납세지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보통징수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급된다. 토지의 경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가 납기이므로, 고지는 9월11일에 고지된다. 재산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면제된다. 너무 소액이기 때문이다. 토지, 건축물은 지난해의 산출세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게 납세하게 되는데,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도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상한을 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2020. 4. 20.
부동산 세법 공부_양도소득세
작성일 기준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만 해당한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산세를 포함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가 고지해서 납부하도록 한다. 양도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파생상품, 기타자산이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사용에 대한 권리와 미래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사용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과 전세권(이 둘은 등기되지 않아도 상관 없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다. 취득에 대한 권리에는 분양권이나 당첨권, 입주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이 있다. 등기되지 ..
202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