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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anagement 재테크17

부동산 세법 공부_취득세 , 연부취득, 공시가격, 표준세율 작성일 기준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과세를 위해 시가의 60-70% 정도로 저평가된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국세의 경우는 이를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다룬다. 이에 반해 지방세의 경우 같은 개념이지만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다루게 된다. 토지의 경우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공시지가 발표는 2월말경 이뤄진다. 주택의 경우 4월 30일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정해지며, 표준개별주택가격 발표는 1월말경 이뤄진다. 건물 국세청장은 시가표준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매년 몇만 원씩 올라가는 것 같다. Wetax(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 2020. 4. 16.
부동산 공시법 공부_등기촉탁, 신규등록, 축척 작성일 기준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건 사실 없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에 다룬다.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간단히 지적법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지적공부(토지대장)은 국토교통부-지적소관청(시,군,구청장)에서 관리한다. 등기부에서는 주로 권리관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법원-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서 소관한다. 지적공부에서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주요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변동 사항을 등기부에도 동일하게 변경시킬 땐, 지적소관청에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관할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소유권 변경의 통지를 하여 지적공부상 등기부상 .. 2020. 3. 15.
지목 28개 구분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 2020. 3. 5.
부동산 세법 공부_조세의 분류 작성일 기준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세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그 조세의 특징을 반영한다. 앞서 나왔던 국세와 지방세도 과세권에 따라 조세를 분류한 것이다. 국가가 부과, 징수하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면 지방세이다. 예를 들면,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가 국세에 속한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도 지방세에 속한다. 조세란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었는데, 이 때 조세부담을 타인에게로 전가하는 조세도 있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담세자는 어떤 조세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지는 자를 말..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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