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기준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건 사실 없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에 다룬다.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간단히 지적법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지적공부(토지대장)은 국토교통부-지적소관청(시,군,구청장)에서 관리한다. 등기부에서는 주로 권리관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법원-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서 소관한다. 지적공부에서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주요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변동 사항을 등기부에도 동일하게 변경시킬 땐, 지적소관청에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관할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소유권 변경의 통지를 하여 지적공부상 등기부상 내용을 일치시켜준다.
토지를 신규등록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나와서 측량/결정하고, 결정한 사항들을 지적공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기부가 발급되어 그곳에 기록한다.
지정공부상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를 토지의 표지란에 기록된다. 이 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는 등기부에도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부분이다.
지적공부에는 8가지가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정보처리시스템이 있다.
11가지 사유로 인해 토지의 이동이 일어난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되어 버린 토지의 등록말소,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사업, 행정구역명칭 변경, 지번 변경이 그 사유들이다.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다는 것과 같다.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것을 등기부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신규등록을 제외한 10가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지적도와 임야도에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해야 한다. 이 때 측량한 값을 지적법 법정축척(1/500~1/6000)으로 나타낸다. 지적도는 주로 법정축척으로 1/1200, 임야도는 보통 법정축척 1/6000을 사용한다. 경위기로 좌표의 수치를 기록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할 수도 있다. 도면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도 만들어지기도 한다. 지적공부에 기록된 면적은 도면에서 구한다(도상경계). 만약 도면의 축척이 바뀌면 다시 지적측량을 해서 경계도 새롭게 등록해야 하고 공부상 면적이 변경된다.
지적도의 법정축척으로는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한다. 임야도의 법정축척으로는 1/3000, 1/6000를 사용한다.
지적공부의 내용은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내용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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