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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그 조세의 특징을 반영한다.
앞서 나왔던 국세와 지방세도 과세권에 따라 조세를 분류한 것이다. 국가가 부과, 징수하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면 지방세이다. 예를 들면,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가 국세에 속한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도 지방세에 속한다.
조세란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었는데, 이 때 조세부담을 타인에게로 전가하는 조세도 있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담세자는 어떤 조세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지는 자를 말한다. 어쨌든 이런 경우의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와 주세의 경우가 쉽게 이해될 것이다. 해당 제품을 구입, 거래한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는 것이다. 많은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데 이런 조세가 직접세이다.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그 예이다.
조세로 거둬들인 조세수입의 용도로도 분류할 수 있다. 용도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정해져 있는 조세가 목적세이다. 조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교육세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나머지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따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보통세이다.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인세와, 재화나 용역단위별로 과세하는 물세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환경을 고려하지만 물세는 그렇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인세이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이 물세이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인세와 물세에 동시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양이나 면적으로 표시하면 종량세이다. 대부분 종가세에 해당한다.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건당 변경등기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량세에 해당하는데, 그 이외의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에 해당한다.
경제생활 속에서 어느 단계에서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지에 대해 조세를 분류할 수도 있다. 이걸 담세력에 따른 분류라고 한다. 각각 소득, 재산, 상품이나 소비사실, 거래 관련 행위를 담세력으로 하여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수득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있고, (해당) 재산세에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고, 유통세에는 취득세,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은 독립적인 과세물건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서 독립세에 해당한다. 다른 조세의 세액에 부가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평소에 부가가치세를 줄여 부가세라고 부라는 것과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를 내면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자동으로 내게 된다. 사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이지만 부가세와 비슷한 느낌이다. 보통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이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 대신 농어촌특별세를 부가세로서 내야 한다. 각 부가세의 세율은 당연히 법률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부가세는 독립세에 부가해서 내는 조세인데, 부가세의 개념을 사용할 때에 부가 받는 조세를 흔히 본세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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