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기준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공단체의 재정수입조달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세법이라는 법률규정에 의해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저 한 문장에 조세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공공단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내는 공과금의 경우,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가 아니며, 벌금이나 과태료, 범칙금, 조합비, 협회비도 당연히 조세가 아니다.
또,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당사자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조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과세요건이란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를 말하는데,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정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당사자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과세권자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조세에 대한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납부한 조세로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상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납부한 조세와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이라고 한 것은 금전납부와 물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칙은 현금납부이기는 하다.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현재 두 가지밖에 없는데, 국세인 상속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이다. 이때 상속세에는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현금납부를 해야 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국내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물납 가능한 상속세의 조세 대상이다.
아무래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 1순위이기는 하지만 경기조절, 소득재분배등 사회정책적 기능도 수행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원칙>
우리나라 조세 원칙에 대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다룬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과세를 할 때 형식적인 사실과 실질적인 사실이 다를 때가 있다. 과세할 거래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귀속자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한다. 납세자도 신의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세무공무원도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만약, 장부나 자료에 기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조세를 결정하도록 한다.
<세법의 적용 원칙>
세법의 적용이란 세법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서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서 볍률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칙들도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다룬다.
세법을 해석하는 기준은 형평성과 목적의 합당성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지 않는다. 소급과세를 하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사용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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