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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anagement 재테크

[유의사항/꿀팁]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by 돈 안 내고 영어공부 끝내기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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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관련 주요 정보들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연두색 글씨로 적어두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선착순 선발이 아니라 선발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발되며,
신청자격이 되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 ~ 6월 24일 선착순이 아니니 기한에 맞춰서 신청 서류 꼼꼼히 준비하세요.
∎접수시간 :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 우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 분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추가 서류 재 요청 없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집공고에는 상기와 같이 기술되어 있지만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시에도 담당자분이 추가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서식 hwp 다운로드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미혼자의 부양의무자(부, 모) / 기혼자의 부양의무자(부, 모, 배우자)
공고에는 없는데 필수 제출서류로 자가진단표도 꼭 준비하세요.

① 가입신청서  모든 금액 단위는 만원으로 기재하세요. 공란 없이 작성해주세요. 주소는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이며, 서울시 토박이인 경우 출생신고일을 전입신고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기혼자의 경우 동거 여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부, 모, 배우자) 정보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모두 작성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홈택스, 건강보험을 확인해 작성하시면 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파악 가능한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본인이 모두 작성 가능합니다.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인터넷 발급하기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인터넷 발급하기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이며, 본인이 직접 부모기준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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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본인이 무상거주 시, 부양의무자가 무상거주 시 각각 준비해주세요. 임대인의 주소 등 정보와 서명이 필요한 서류이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자 본인에게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선발인원 :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신청자격 : 공고일(22.5.23.) 기준
①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서울시에서 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20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본인 :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부양의무자 :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미혼자의 부양의무자(부, 모) / 기혼자의 부양의무자(부, 모, 배우자)
- 기준 : 소득, 재산(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신청기간 : 6월 2일(목)~6월 24일(금)까지(3주 동안)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부양의무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원본 스캔이나 이미지 촬영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축 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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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총액: 택 1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서울시 연속 거주 서울 내 이사는 중도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중 이직, 퇴사와 관련 없습니다.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중도해지되는 경우, 본인 저축액만 지급됩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2022.05.23.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서류 심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최종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를 10월 14일(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뒤 11월부터 첫 저축시작 가능합니다.

∎1차 심사: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2차 심사(최종선정):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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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2022. 10. 14.(금) 예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지사항 바로가기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찾아보기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09:00~18:00) 
전화 문의로 빠르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세요.
아래 문의게시판에 문의를 남기면 1~2일 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게시판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주묻는질문 바로가기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질의에 대한 답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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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Q&A


Q. 서류 작성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A. 동주민센터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소지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필요 서류와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에 전화 문의하시면 빠르게 응대해 주십니다.

Q. 제출 서류는 반출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수입이 증가해도 괜찮나요?
A.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해지되지는 않지만 추후 수입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금융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코로나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예정이지만 추후 현장 강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입니다. 
A.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입니다. 
A.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Q.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메일 제출했는데 수신확인이 안 됩니다.
A. 공무원 메일 특성상 메일을 확인해도 수신확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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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의무자(부모)가 이혼한 상황입니다.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A. 이혼했더라도 부모 모두 부양의무자로 필요 내용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예 단절된 결우 부양기피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가 동시에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가능한가요?
A.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은 가구당 1명만 가능합니다. 만기해지 후에도 가구 내 다른 가족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인 사항은 본인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근로소득의 작성기준은 무엇인가요?
A. 2022년 5월 기준으로 근로소득 작성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조회>평균보수월액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본인, 부모)

Q. 서류 제출 시 흑백 출력/스캔 해도 되나요?
A. 네 상관 없습니다.

Q. 서류 작성 시 수정액을 사용해 오기 수정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네,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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