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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anagement 재테크

연말정산 용어정리

by 돈 안 내고 영어공부 끝내기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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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죠!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면 어려운 용어들과 익숙하지 않는 말들이 많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나온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면 내년부터는 나도 연말정산 쯤이야! 마음 편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한 해동안 세금을 덜 냈다면 그만큼 더 내는 것이고, 더 냈다면 다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낸 세금 돌려받는다!'는 뜻으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내는 일입니다. 소득 자체를 공제(빼기)해서 내 소득 규모를 적게 측정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한 액수를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공적연금은 소득공제되고, 사적연금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과표 구간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계산된 세액을 공제하면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의 대상 금액은 계약할 때의 월급여나 연봉이 아닙니다. 성과급, 연차,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한 해에 받는 총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과정

  1. 총급여액-비과세소득(애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각종 소득공제=과세표준금액
  3.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4. 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이제 결정세액과 내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서 환급을 받을지 납부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각종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봅시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부터 특별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도 다양합니다.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5% 초과해서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국세청에서도 연말정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국세청에서 제작한 귀속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을 설명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K4v30TSG_g 

 

키워드연말정산.hwp
0.34MB
2021년 연말정산 Q&A(게시용).hwp
1.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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