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어떻게 바뀔까요? 올해 평균 환급액은 인당 65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평균 환급액이 늘어나는 걸 보니 흐뭇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일일이 다운받아야 했던 지난 날들은 안녕~!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서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 받고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국세청에서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아직 시범도입 중입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이다 보니, 이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미리 완료해야만 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9일까지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다운 받은 파일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많은 분들이 홈택스에 접속하게 되는데요. 서버가 터지지 않게 하려고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1월 21일 이후부터는 원활한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1월 15일부터 1월 25일 까지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카드사용액 추가 공제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많을 경우,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도 100만원 늘어나는 점 참고하세요.
그 외
상품대여업(렌터카, 렌털정수기 등), 여행관광업 종사자, 가사도우미 등도 생산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한시적이라서 세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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