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폭 증가하는 중에 2022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대선에 임박해졌을 때를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결국 일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자, 확진자 유권자들의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밀접접촉자는 20대 대선 투표할 수 있나요?
① 확진 판정 후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중인 유권자 👉거소 투표(우편 투표)
② 확진 판정 후 자택 등(①의 경우 제외)에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거소 투표(우편 투표)
③ 밀접접촉 등에 따른 자가격리자인 유권자 (코로나19 양성X)
👉3월 9일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사전에 지자체에 신청해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6시 전까지 기표소에 도착해서 대기해야 함**
④ 거소투표신고 기간 이후 확진되어 생활치료센터 입원한 유권자
👉3월 9일 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자택이나 병원 등,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지O, 주소지X)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우편 투표라고도 합니다. 거소 투표는 이미 해당 유권자들은 해오던 투표 방식입니다. 외딴 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유권자들은 거소 투표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선박에 승선하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은 선박에서 팩시밀리로 투표하는 선상투표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소 투표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거세짐에 따라 거소 투표 대상자를 이번에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편 투표이니 만큼 투표가 조작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소투표 우편물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거소 투표 (우편 투표)를 하는 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소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인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셔야 거소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소 투표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구청/시청/군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우편요금은 수취자 부담이며,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우체통에 넣어도 됩니다. 사전 신고가 완료되면 선관위에서 거소 투표자로 등록시켜 줍니다. 선관위에서는 선거 10일 전에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거소 투표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다시 봉투에 넣어 선관위로 발송하면 됩니다. 확진자 거소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투표함에 따로 보관했다가 투표 당일 9일에 개표 시간에 맞춰 개표소로 옮긴다고 합니다.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소 투표자 투표 방법 요약
- 거소 투표 사전 신고하기 ( 2월 9일 ~ 2월 13일, 사전 신고서가 13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함 )
- 거소 투표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기
- 등기 우편으로 투표용지가 든 봉투 수령하기
-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선관위로 발송하기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거소투표 신고 가능합니다. 즉, 2월 13일까지 확진자 명단이나 자가격리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만 이와 같은 자격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거소 투표 사전 신고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구청, 시청,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사전 신고서 가지러 가는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인쇄하는 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https://www.nec.go.kr/site/vt/ex/bbs/View.do?cbIdx=1234&bcIdx=156982&relCbIdx=1129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에 보면 신고사유란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신고사유란에 O표를 하시면 됩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은 병원장이나 센터장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확인자의 받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란은 비워도 됩니다. 관할 구청, 시청, 군청에서 일괄 확인을 해줍니다.
거소투표신고서 신고사유?
*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기거하는 코로나19확진자
=>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자신의 집이나 부모님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자
=>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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